이 글에서는 부산시의 난임부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시술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부산시의 난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부산시 난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부산시 난임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06.17 - [분류 전체보기] -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소득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및 인공수정(최대 5회)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액은 적용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신선배아)에서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 원이고, 체외수정(동결배아)에서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에서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난임시술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휴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급여명세서(회사직인 및 원본대조필) 1부입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거주하는 각 구지역의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실혼 부부의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족보건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1-607-64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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