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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합쳐서 800억원 대

국민지킴이 2023. 9. 20. 18:39

4대 보험 중 국민 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모르고 지나칠 경우, 아쉽게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서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8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꽤나 큰 돈이네요.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본인 부담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과도하게 내는 경우를 말해요. 어떤 경우냐면, 진료비 계산에 착오가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서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차액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 총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환급금은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환급금도 있어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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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소득분위는 전체 10단계로 나뉘며,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1단계에 속한 분들은 83만원을 넘어서 병원비를 쓰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10단계에 속한 분들은 연간 598만 원을 병원에서 쓰면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죠. 예를 들어 2022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제외하고, 총진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8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17만 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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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상환액

23년부터는 83만원이 87만 원으로 596만 원이 7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물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는 유리하겠죠. 소득분위 하위 50% 이하인 3구간까지만 적용되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시의 상한액 기준도 23년부터는 전체 가입자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환액 (기준 1년 납부)

  1. 1분위 8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 원)
  2. 2~3분위 1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168만 원)
  3. 4~5분위 162만 원 (요양병원 120일 227만 원)
  4. 6~7분위 303만 원 (요양병원 120일 375만 원)
  5. 8분위 414만 원 (요양병원 120일 538만 원)
  6. 9분위 497만 원 (요양병원 120일 646만 원)
  7. 10분위 780만 원(요양병원 120일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이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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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아래 국민건강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누르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로그인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공동/금융인정서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 금액 내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저는 조회 대상이 아니라서 안 뜨네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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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사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지사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근처 지사를 찾아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역가입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과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소중한 돈을 돌려받아서 더 풍요로운 삶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